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(2017.2.1 개정)
관리자 2017.01.17 19:14:23 792
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(20170201).hwp
(별첨)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(안) 신구대비표.hwp
[업무연락] 「외부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」 일부 변경 안내.hwp

외부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」 일부 개정 


* 변경 내용
   1. 국내·외 여비 자체 집행기준 삭제 (본교 여비규정 적용)
       ▪ 국외 여비 신청 및 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(국외출장계획서, 국외출장보고서) 
   2. 회의비 1인당 집행가능액 조정 (4만원 → 3만원)

* 시행일 : 2017.2.1(수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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